권리분석과 관계없이 의뢰인이 분석하고 입찰을 결정한 경매물건의 입찰 대행 그 자체만 의뢰할 수 있습니다. 의뢰인 지정가격으로 입찰표에 기재해서 입찰보증금과 함께 투찰하는 등 입찰기일 당일 하루의 입찰대행만을 처리합니다. 고액의 현금을 지참하면서도 다소간의 법률지식이 요구되는 입찰의 특성상 도덕적 신뢰와 전문성이 뒷받침되는 법률사무소가 업무에 적절할 수 있습니다. 본인이 직접 투찰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안전한 입찰이 가능할 수 있게되는데, 원격지일수록 더 유익할 수 있습니다. 대행보수는 최소 20만원부터 최고 100만원까지 물건에 따라 협의하에 정하게됩니다.